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를 알아볼 건데요 경매는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9단계로 상세하게 전할게요.
1. 부동산 경매 절차 2가지
부동산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두 절차는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절차예요 여기서는 강제경매절차 중심으로 하나씩 전할게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압류하고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즉 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받는 절차 말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임의경매는 담보권(저당권)의 실행 위한 경매인데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저당권) 가진 채권자가 담보의 물건 매각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회수할 때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대법원 법원 부동산 경매절차는 크게 3단계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이에 살펴보면 목적물 압류, 현금화, 채권 변제하는 3단계로 진행돼요 만약 경매에서 유찰, 신경매, 재경매가 발생하면 경매 완료되기까지 절차가 더 길어져요 다음은 부동산 경매절차 9단계로 알아볼게요.
2. 대법원 법원 부동산 1단계부터 5단계경매절차
1단계 경매신청, 경매개시 결정인데요 1단계 경매신청은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이에 관할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말해요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 심사 통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해요 2단계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인데요 2단계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날짜 말하는데요 집행 법원은 종기 결정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결정해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일부 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법원 게시판 게시하여 공고해요 3단계 매각의 준비단계인데요 3단계 매각 준비는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 입찰 통해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하는데요 이에 따라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 평가하고 감정인의 평가액 토대로 최저 매각 가격 결정해요 4단계 매각 방법 지정, 공고, 통지인데요 매각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①매수신청인이 매각 기일에 맞추어 매각 장소에서 입찰표 제출하는 방법이고요 ②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중 하나 선택하여 매각기일 등 지정하여 통지, 공고해요. 5단계 매각의 실시단계인데요 5단계 매각의 실시는 부동산 매각하는 것인데요 3가지 방법 있어요 ①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있는데요 ②매각 기일에 입찰과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있어요 기일입찰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찰방법이에요 ③입찰 기간 안에 입찰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 있어요.
3. 대법원 법원 부동산 6단계부터 9단계 경매절차
6단계 매각 결정 절차인데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절차 6단계는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 결정하는데요 매각허가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7단계 매각 대금의 납부인데요 7단계 매각 대금의 납부에는 법원은 매각 대금의 지급기한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각 대금의 납부 명하는데요 매수인은 지급기한 안에 매각 대금 납부할 수 있어요 매수인인 매각 대금 지급기한까지 모두 납부 못하면 차순위매수인에게 매각 여부 결정하는데요 차순위매수인 없을 시 재매각 하게 돼요. 8단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인데요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절차 8단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등기 비용은 매수인 부담해야 해요 매수인은 법원에 필요한 첨부 서류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 인도명령 있는데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이에 법원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고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9단계 배당절차인데요 9단계 배당절차는 법원은 배당기일 정하는데요 이에 이해관계인과 배당 요구한 채권자를 배당기일에 소환하고 배당하게 돼요 이에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 제출하는데요 채권자가 계산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첨부된 증빙서류 토대로 채권액 계산해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는 채권자는 채권액 보충할 수 없는데요 이에 기간 내 계산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집행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의견 듣고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 완성하고 확정해요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는 분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참고하면 돼요 지금까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강제경매절차 중심으로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부동산경매 이해하는 데 도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