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초과환급 내용, 신청방법 , 환급대상자 사망 시 신청방법, 서류, 유의사항, 상한제 적용 구분, 고객센터에 대해 상세하게 전할게요
1.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내용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는 2023.1.1-12.31까지 1년 동안 환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환자에게 그 초과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기준은 2023년도 1.1-12.31 진료 분인데요 소득수준별 상한액(7구간) 87만 원-1.014만 원 초과 시 초과액 지급해요 예외 적용은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 등 있어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결정해요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본인 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신청방법은 2가지 있는데요 이는The 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④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할 수 있어요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경우 민원 여기요,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금융인증서 간편(민간)인증서 로그인 필요해요 환급대상자 사망 시 신청, 서류 환급대상자 사망 후 신청할 경우인데요 예금주 계좌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 순위자로 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팩스,우편, 방문 신청으로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 3가지 챙겨야 해요 지급 신청서, 환급대상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인데요 100만 원 이하이면 상속대표선정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해요
3.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적용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은 지급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요부득이한 경우( 출국, 군 입대, 치매 질환, 장기 입원 중인 경우) 지급 신청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구비서류 ①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해요 대리인 신청할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2가지 자료 필요해요 진료받은 신청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해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중복 수령 안되는데요 즉 본인이 보험금으로 이미 금액 돌려받은 이후 건보료에서 초과금 나올 경우 중복수령되는데요 이는 보험사에서 받은 초과금 돌려줘야 해요 보험사에서 환수 요청 전화할 수 있어요 상한제 적용 방법 2가지 상한제 적용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어요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초과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 외국어 상담 033-811-2000 해외 직통 82-33-811-2001 장기 요양 관련 상담 033-811-2002 셀프서비스 24시간, 주말,공휴일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초과환급 내용, 신청방법 , 환급대상자 사망 시 신청방법, 서류, 유의사항, 상한제 적용 구분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통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이해와 환급에 도움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