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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면제한도 자녀공제 세율 변화 알아보기

by apart4119 2024. 10. 8.

그동안 관심이 주목된 2024년 상속세율이 25년 만에 내리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개편된 정책 기준으로 이 글에서는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적용, 달라진 세율 완화, 자녀공제, 세제 관련 한도 등 개편된 내용으로 전할게요.

1. 상속세 적용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을 가족,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1회 성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쉽게 정리하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이 될 경우인데요 이에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상속세라 해요 상속세, 증여세, 사전증여재산 차이점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그 적용 대상과 상황에 차이가 있어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데요, 이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돼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반면에,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는 상속과는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증여하는 시점마다 매번 세금이 부과돼요 두 세금의 공통점은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각종 공제 혜택이 있어요. 다만, 상속세는 사망을 기준의 재산에 1회 적용되고, 증여세는 생전의 재산에 적용되는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증여세는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상속재산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데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에요 이는 상속세 신고할 때 사전증여재산 신고도 포함해서 해야해요 신고를 놏치게되면 이후 추가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상속세 세율 완화 개정안

현행 기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5억 원 이하 세율 20% 10억 원 이하 세율 30% 30억 원 이하 세율 40% 30억 원 초과 세율 50%개정 이후 세율 공제 2억 원 이하 누진 공제 10% 5억 원 이하 누진 공제 20% 10억 원 이하 누진 공제 30% 10억 원 초과 누진 공제 40% 기존에는 최소 과세 구간은 1억 원 이하 세율 10%인데요 개편되어 최소 과세 구간 2억 원 이하 세율 10%로 최저 과세구간이 두 배 상승되었어요 즉 동일하게 2억 원 상속 시 기존은 2억 원 상속 시 세율 20% 공제인데요 계산하면 4천만 원 세금 나오게 돼요 개정 이후 기준에는 2억 원 상속 시 세율 10% 공제되는데요 계산하면 2천만 원 세금 돼요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과세 구간 내에서 계산한 값은 약 50% 이상 상속세 절감돼요 상속 재산 3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율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 35억 원 상속 시 세율 50%인데요 계산하면 세금 기준 17억 5천만 원 돼요 개정 이후는 동일하게 35억 원 상속 시 세율 40%인데요 계산하면 세금 기준 14억 원 돼요 서로 비교해 보면 약 3억 5천만 원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3. 자녀공제 변경된 내용

세법 개정으로 자녀공제 부분이 상향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에서 개정 이후 1인 5억 원까지 상속 공제 기준 약 10배 정도 상향되었어요 세제 관련 공제 한도는 결혼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있어요 먼저 결혼 세액공제인데요 이는 결혼하면 받는 혜택이에요 공제 내용은 올해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 한정하여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 공제 돼요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인데요 이는 말이 많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40만 원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제 세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속세 , 사전증여재산 적용, 달라진 세율 완화, 자녀공제, 세제 관련 한도 등 개편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세법 개정안 제도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관련 사항을 미리 챙겨 보는 데 도움 되기 바랍니다.